법률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민사소송
판매자의 ‘제품수령 후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거부건으로 12월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있는데,판매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절차도 늦어져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의류심사를 통해 제조/판매업체 측 과실임을 판정받았습니다.
물품 구매액은 20만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고,미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인지하자마자 교환 요청을 했으며 해당 시점은 제품 수령으로부터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쇼핑몰 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의 연락처는 결번이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민원 답변이 나오는대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절차가 신속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일 출석 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소장 등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점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역시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위 피해금액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절차에 대한 감정소모,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정의 실현 보다는 무력감과 실익이 없을 여지가 있어서 섣불리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신중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