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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짓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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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

온라인 거래 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 취소·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새 상품임에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판매자가 공문에 응답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제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 약 2년 전에도 같은 판매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그때는 잘 해결되었으니 저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유해주셔서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중이며,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통보될 의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온 응답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였는데,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종득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 판매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해서 ​소비자 쪽이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해 의사표시를 전달·수령하겠다는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다만 이후 연락창구가 변호사로 바뀌어 ​절차가 느려지거나 문서화가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통신판매)에서는, 하자·표시광고와 다름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수령 후 3개월 이내이면서,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곤란​하다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전자 포함)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판매자가 “사용 여부 판단 불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같은 ​청약철회 제한사유는 예외​이고, 그 제한사유 존재 및 필요한 표시·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1) 변호사에게도 ​서면으로 청약철회/환급 요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2) “미사용/하자” 관련 ​증거(사진·영상·심의결과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불리가 달라진다기보다는(물론 당사자가 놓친 쟁점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쟁점을 유리하게 입증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여부를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강제력이 없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신청인인 판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힌 사정만으로 신청인인 귀하가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심의 절차는 당사자 지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은 방어 전략의 선택일 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온라인 거래에서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인 경우, 초기 불량 판단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 결함 존재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원 심의는 중립적 감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판매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더라도 심의 결과 자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분쟁 장기화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소비자원 심의 결과를 확보한 뒤, 하자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되, 심의 결과와 판매자의 기존 무응답 경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절차상 귀하에게 추가 의무나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유의사항
      향후 모든 소통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면과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원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해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나, 추후 민사소송절차 등을 선임하면 변호사와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