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고마운철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제 출산휴가기간은 10.01~12.31까지 고요보험일로 9월 한달 간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이전에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은거라,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용근로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자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센터 출산담당자가 직접 인*금융서비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9월 수당을 10월에 지급받은거라고 확인은 마쳤으나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ㅠㅠ월급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 그 어떤 문서에도제가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고요ㅠ원천징수영수에도귀속월10 /지급월10 이렇게 적혀있어요 ㅠㅠ이렇게되면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미치겠어요 진짜 ㅜㅜ 어떤 보험회사가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냐고요 익월에 지급하지 ㅜㅜㅜㅜ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이고담당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로만확인된 상황)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받는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4대보험 직종과 보험일 두가지를 하는데이번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출산휴가 기간은 10.1~12.31 까지이고이 기간동안에 보험수당이 발생하는것에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9월 한달동안 발생한 보험수당(약200만원)10월에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부정수급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요 ㅠ출산휴가 이전 9월에 일한 수당을 10월 25일에 받은건데 부정수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