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 출산휴가기간은 10.01~12.31까지 고요
보험일로 9월 한달 간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이전에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은거라,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
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용근로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자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고용센터 출산담당자가 직접 인*금융서비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9월 수당을 10월에 지급받은거라고
확인은 마쳤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ㅠㅠ
월급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 그 어떤 문서에도
제가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고요ㅠ
원천징수영수에도
귀속월10 /지급월10 이렇게 적혀있어요 ㅠㅠ
이렇게되면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
미치겠어요 진짜 ㅜㅜ
어떤 보험회사가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냐고요
익월에 지급하지 ㅜㅜㅜㅜ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이고
담당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로만
확인된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