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 출산휴가기간은 10.01~12.31까지 고요

보험일로 9월 한달 간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이전에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은거라,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

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용근로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자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고용센터 출산담당자가 직접 인*금융서비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9월 수당을 10월에 지급받은거라고

확인은 마쳤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ㅠㅠ

월급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 그 어떤 문서에도

제가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고요ㅠ

원천징수영수에도

귀속월10 /지급월10 이렇게 적혀있어요 ㅠㅠ

이렇게되면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

미치겠어요 진짜 ㅜㅜ

어떤 보험회사가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냐고요

익월에 지급하지 ㅜㅜㅜㅜ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이고

담당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로만

확인된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