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 출산휴가기간은 10.01~12.31까지 고요
보험일로 9월 한달 간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이전에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은거라,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
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용근로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자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고용센터 출산담당자가 직접 인*금융서비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9월 수당을 10월에 지급받은거라고
확인은 마쳤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ㅠㅠ
월급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 그 어떤 문서에도
제가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고요ㅠ
원천징수영수에도
귀속월10 /지급월10 이렇게 적혀있어요 ㅠㅠ
이렇게되면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
미치겠어요 진짜 ㅜㅜ
어떤 보험회사가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냐고요
익월에 지급하지 ㅜㅜㅜㅜ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이고
담당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로만
확인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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