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받는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직종과 보험일 두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
출산휴가 기간은 10.1~12.31 까지이고
이 기간동안에 보험수당이 발생하는것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9월 한달동안 발생한 보험수당(약200만원)
10월에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
부정수급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요 ㅠ
출산휴가 이전 9월에 일한 수당을 10월 25일에 받은건데 부정수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월 150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지급일이 겹치는 것으로 부정수급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이전에 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 급여 + 임금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에에 대한 부정수급 규정은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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