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받는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직종과 보험일 두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
출산휴가 기간은 10.1~12.31 까지이고
이 기간동안에 보험수당이 발생하는것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9월 한달동안 발생한 보험수당(약200만원)
10월에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
부정수급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요 ㅠ
출산휴가 이전 9월에 일한 수당을 10월 25일에 받은건데 부정수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지급일이 겹치는 것으로 부정수급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이전에 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 급여 + 임금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에에 대한 부정수급 규정은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 규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인지 + 육아휴직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