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시아
- 정형외과의료상담Q. 추간관절차단술 주사를 맞았는데 3주 지났는데 주사부위가 멍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5월에 흉선종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오른쪽 늑골 쪽 구멍을 3개 내는 흉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당시에 집도의사가 "수술 이후 통증이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데 묘하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늑간 신경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수술 이후 1년동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수술받은 부위쪽에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담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증의학을 겸하는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나니 등 신체부위 사진에 표시된 것 처럼 늑간신경통이 찾아온 부위 뒤쪽 등에 추간관절차단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이게 신경통은 늑간쪽으로 해서 오는거지만 늑간을 기준으로 등 뒤까지 띠를 둘러서 연결되는 부위라서 등쪽을 기준으로 해서 통증을 차단해보자라는 의미로 주사를 놓아주신거라고 합니다.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은 주사 맞은지 3주정도 지났는데 1~2주 때는 처음에는 얼얼하지만 크게 통증은 없었는데 3주차가 된 시점에서 주사를 맞은 부위에서 멍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열감은 없었고 겉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멍든 자국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 통증유발점이 퍼진 것도 아니고 바로 주사를 맞은 부위 그 지점에서 멍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주사를 놓아준 병원에 가서 2번 정도 의사에게 "이 주사 괜찮은거냐, 이게 멍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거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사를 놓고 약물을 주입하고 약물이 퍼지는 과정에서 통증이 느낄 수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 오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그럼에도 이게 주사를 잘못맞은건지, 아니면 제대로 약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지 진료를 받아봐도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어떻게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흉선종으로 인한 흉강경 수술 후 1년, 갑자기 찾아온 가슴이 눌리는 느낌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5월에 흉선종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오른쪽 늑골 쪽 구멍을 3개 내는 흉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당시에 집도의사가 "수술 이후 통증이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데 묘하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늑간 신경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수술 이후 1년동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수술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술 부위 옆에 가운데 쪽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 약간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앉은 자세에서만 느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서 병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1. 당시 수술했던 의사 - 수술 당시에 말했던 부분과 동일, 늑간쪽에 눌리면 늑간신경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2. 정형외과(통증의학과) 의사 -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엑스레이 상으로 흉부가 변형이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다.이렇게 말했습니다.물론 당장 크게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앉은 자세에서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보니 이게 재발의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골근격계에서 문제가 생긴건지 좀 불안합니다..어떻게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불안 장애심리상담Q. 항상 불안하고 막막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 1월 31일까지 H사 대형마트에 일을 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점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당초에 제가 사는 지역에는 2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 1개의 매장이 폐점이 되어서 당시 전환배치 면담에서다른 1개의 남은 매장에 꼭 가기를 희망한다고 읍소했고 거의 확정직전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 그 매장마저도 4월에 폐점이 확정이 되면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처리되는 시점까지 2~3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저는 그 기간에 일단 무조건 일을 구해보려 고용24, 잡코리아, 알바몬, 사람인, 교차로, 알바천국 등을 전전했지만끝내 제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실업급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저는 겉으로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1) 자격증 시험 준비(컴퓨터 활용능력 2급)2) 전시회 행사 다녀오기3) 고용센터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신청4) 경비신임이수교육 신청 및 이수하기등등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며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저에겐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1) 하루종일 구직사이트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만 보자고 다짐해봐도 "하루빨리 일을 구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구직사이트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2)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 처럼 자꾸 고민하고 자책하게 됩니다일명 예기불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업급여 끝날 때까지 일 못구하면 어쩌지, 쉬는게 너무 사치인게 아닐까,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어쩌지"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3) 부러움과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이라는 아픔, 실업자가 되었다는 낙인, 적지않은 나이에 앞으로 이어가야할 생계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과 거리를 지나가면 행복해보이고 잘 사는 것 처럼 보이고 뭔가 잘사는 모습, 어디다녀오고 인증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에 대해 열등감과 부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요악하면 권고사직을 당한 상실감, 미래에 대한 예기불안,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부러움과 열등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한 막막함방황하고 갈곳을 잃은 제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 전기·전자학문Q. 반도체 라인물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업무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고용24를 통해 눈에 띄는 공고를 하나 본게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자세한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https://www.work24.go.kr/wk/a/b/1500/empDetailAuthView.do?wantedAuthNo=K172122603200008&infoTypeCd=VALIDATION&infoTypeGroup=tb_workinfoworknet)반도체 사업장(공장) 라인물류라는 업무인데그 현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부자재(예로들어 웨이퍼같은 부품들) 이동 및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방진복을 착용하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반도체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자재와 부품들을 운반하는 것 까지는 봤는데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근무환경같은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전기·전자학문Q. 반도체 생산물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업무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고용24를 통해 눈에 띄는 공고를 하나 본게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자세한건 링크를 걸어두었는데반도체 사업장(공장) 생산물류라는 업무인데그 현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부자재(예로들어 웨이퍼같은 부품들) 이동 및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방진복을 착용하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반도체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자재와 부품들을 운반하는 것 까지는 봤는데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건지 알고 싶고 근무환경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계시는 분이 계시면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신청하였는데요. 이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현재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하다가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을 1회 인정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4월 13일, 4월 15일 이렇게 2회기 잡아주셨습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같이 할 예정이지만제가 4월 15일이 실업급여 활동을 제출해야하는 제출일입니다.근데 1회 인정 기준이 13,15일 2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1회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13일 우선적으로 참여만 해도 1회 인정이 충족이 되는건지1회 인정의 요건이 헷갈려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신청하였는데요. 이에대한 질문(구직외 활동 1회 인정기준)안녕하세요.제가 지난 1월에 H사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때마침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그러던 중에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을 1회 인정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4월 13일, 4월 15일 이렇게 2회기 잡아주셨습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같이 할 예정이지만제가 4월 15일이 실업급여 활동을 제출해야하는 제출일입니다.근데 1회 인정 기준이 13,15일 2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1회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13일 우선적으로 참여만 해도 1회 인정이 충족이 되는건지1회 인정의 요건이 헷갈려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왜 아웃소싱 업체들은 채용공고 제목을 하나같이 저렇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여러 취업사이트들을 확인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제목을 보게 됩니다1. ★매우 인기상승★2. ★신규사옥+편하고쉬운 단순업무+합격률높음★3. ★일 편하고 쉬운데 만족도까지 높은 곳4. #단순 #누구나 가능한 업무5. OO역 인근+대중교통가능+정규직전환o+주차가능+가불가능 (실제 근무지가 표시되어있지 않고 무슨 역 인근이라고 대충 표기하는 경우, 자세한 위치를 지원하고 면접을 봐야 공개를 하는 경우)6. 업체명을 표기 안하고 대충 대기업 협력사, 1차 협력업체라고 표시하는 경우7. ★★★ 단순 업무 / TO마감 임박 / 선착순 채용 ★★★8. ★대규모 채용★최대 월260만~300만 물량감소 걱정없음9. ★일 편하고 쉬운데 만족도까지 높은 곳10. 대박현장절찬오픈중] 너무쉬운 분류, 검수업무/11. 기숙사도+쓰고+돈도+벌고+1석+2조잖아+-+12. +만근만+해도+45만에+단순업무는+최고의+직장+그동안 아웃소싱들의 채용공고 제목들을 모아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1. 쉽고 단순하다2. 문의 폭주3. 편한 일4. 공고에 근무지는 비공개5. 심지어 업체명도 비공개인 곳도 있음제가 보기에는 결고 쉽지도, 단순하지도, 편하지도 않는 일인데 왜 저런 채용공고 제목들이 난무한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보험 일용직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제가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 대형마트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했었습니다. 2월 26일에 오픈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에 일을 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데 2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3일 근무하다가 가족 중 한명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수술 기간 및 수술이후 재활기간이 제법 적지 않게 소요되는 상황에서 간병을 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지라 부득이하게근로를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당초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이므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야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실제 근로기간은 3일에 불과했고일 근로시간은 5.5시간(5시간 30분)이었으며시급은 10,320원으로 10,320원x3일=56,760원 / 56,760원x3일 = 170,280원이고총 근무시간은 일 5.5시간x3일 = 16.5시간입니다위의 근로계약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의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이력에 있어서 번거로운 상황(특히 실업급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아직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사업주는 현재 세무및 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리인에게 업무를 대행,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주를 통하여 그 분께2월 28일에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긴 했으나, 실제 근무일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보니만약 신고 전(예정)이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로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이미 신고된 상태라면→ 자격취득 취소 후 일용직으로 정정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방식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2~3일의 시간이 흘렀고 3월 3일에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고용보험) 신고 기한이 이번 3월은 15일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 또는 17일까지가 기한으로 짐작이 됩니다.일용직으로 처리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업무대행을 맡긴 대리인을 통해 일용근로신고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건지그리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최종 퇴사 근무지가 기존 대형마트 근무 상용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기대품고 장기근무 꿈꿨는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저는 최근에 새로 오픈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에 장기근무의 꿈을 안고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새로 오픈한 매장이라 겉보기에 깔끔해보이고 좋은 상태라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겉보기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1. 후방 창고가 진짜 너무 비좁아서 품목별로 창고 정리하기는 커녕 아예 비좁아서 어디 갖다놓지도 못하고 진열도 못하는 말 그대로 좁아 터진 상태였으며 특히, 휴게공간이 "아예 없어서" 옷을 보관할 사물함도, 의자도, 책상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고 한켠에서 쉬어야하는 신세였습니다.2. 계산대가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둘 공간도 없었고 고객들이 계산하고 나서 다 쓴 바구니를 제자리에 보관할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계산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그리고 의자를 안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습니다.특히, 셀프 계산대에 종량제 재사용봉투가 비치되지 않아 고객님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그걸 갖다 드려야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어차피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셀프 계산대에 적어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비치해서 고객들이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야 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당초에는 그 자리에서 대표가 한 장갖고 근로자가 한 장 갖고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이유로 즉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4. 뒤늦게 다시 돌아보니 당초에는 장기근무를 원한다면서 실제 계약서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한다"이라는 문구가 써져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 같은데 정말 장기근무를 염두를 했다면 그런문구를 넣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개월 뒤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잡아보려 장기근무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환경을 극복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그 벽에 가로막혀 장기근무의 꿈이 단, 3일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에 괴로움과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떻게든 붙잡아보려 했었는데.. 제가 의지가 부족했던걸까요..아니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었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