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셨거든요..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