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란걸 계약/대출/보증보험 실행 이후에 알았어요.

계약서도 그냥 전자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서 뒤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도 '미등록'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란거 모르고 계약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1. 이미 대출 실행&전세보증 신청 완료 되었는데 굳이 이 사실을 은행&보증사에 알려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2년 뒤 연장의사 있을 때 대출 연장하면서 정정해도 되지않나?

싶긴 한데 또 연장 시점에 이전이랑 정보가 달라서 난리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2. 전자계약을 했을 경우 뒤늦게라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따로 작성이 필수인가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추가 작성 시 이전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상 '임대차확인사항'이랑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는데

그럼 전자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한건가요? 그럼 은행/보증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3. 집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계약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과태료를 감안하고 세금 혜택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사기 발생 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안되어서 정작 사기 발생시 계약이 무효가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4. 일단 이 사실을 부동산과 집주인에 알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어차피 대출은 실행됐고 보증보험도 신청했는데 그냥 신경 안써도 되나요?ㅠㅠㅠ

긁어 부스럼일까봐 걱정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굳이 지금 알릴 필요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정보 불일치로 연장 거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은행은 주로 대출 상환 능력만 봐서 큰 문제 없어보이는데 갱신 시 사업자 확인 나오면 그 때 알리면 됩니다.

    2. 전자계약서가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 작성 불필요합니다.

    3. 꼼수긴 한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작용이 없어 괜찮습니다.

    4.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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