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많이물컹물컹한은행나무
많이물컹물컹한은행나무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

"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라고 안내하셨거든요..

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

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조건은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의 지급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신규임차인으로 본인이 계약으로 발생된 46만 8천원은 그대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셔야하고, 임대인 지급할 46만8천원은 현 임차인이 대신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본인 중개보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질문에서 제시한 마지막사항 현임차인 46만 8천원 + 질문자님 46만8천원을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또는 임대 등 계약을 진행 시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 입니다.

    질문주신 임차인께서 전세 계약 시 원래는 임대인과 질문주신 임차인 모두 각각 46만 8천원을 납부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경우 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전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이 시점에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되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합니다.

    질문주신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및 계약 중도 해지와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는 각각 중개보수를 냅니다.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데 대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임대인 몫을 전 임차인이 내는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은 본인의 몫을 내면 되는것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전임차인이 임대인몫인 46만8천원을 내고 신규 임차인은 본인 몫인 46만8천원을 내면 됩니다.

  • 전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전 임차인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신규 임차인은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본인 몫의 중개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지만 중도 퇴실의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복비(사례의 경우 46.8만원씩)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

    "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라고 안내하셨거든요..

    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

    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범위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의 중도 퇴실로 인해서 발생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현 임차인이 임대인 몫과 본인 몫을 전부 부담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고객님(다음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보수 안내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고객님은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를 현 임차인이 대신 내어 주는 구조이고 새로운 임차인은 부동산을 구해준 공인중개사분께 정상적인 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몫 46만 8천원를 내면 됩니다

    현임차인은 만기전에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야될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46만 8천 원을 안내한 건 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해 받는 방식으로 새 임차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임대인, 신규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나 중도 퇴실 비용은 기존 임차인 책임으로 관행상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야기 분위기로 보았을 경우 중도퇴실 임차인이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니 이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46만8천원씩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죠.

    중개사가 집주인한테 얘기한 것은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 해당 금액만큼을 중개사에 별도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