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자극적인양꼬치
- 폭행·협박법률Q. 민사소송 소가 어느정도가 적정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해자로써 민사소송 걸려하는데소장에 소가를 어느정도로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사건을 요약하자면, 작년 수능 2주전에 재수학원에서 한 학생이 제게 일방적으로 폭언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쓰던 이어폰을 강제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도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있던 교사분이 가해학생을 제지해서 상대는 훔쳐간 이어폰을 돌려주며 말도없이 나갔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그전부터 반년넘게 제게 눈을 마주치지말라는 등 비상식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저를 벽에다 밀치고 자신의말에 수긍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사건 직후저는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불안장애 증세가 심해졌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자퇴하고 재수까지 해온 3년동안의 수험생활끝에 친 수능에서도 큰 성적하락이 있었고 이후에 친 시험들도 6군데 중 5군데를 광탈했습니다. 입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정신적문제로 고통스러워지자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었던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 그결과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근데도 가해자로부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민사까지 걸려고합니다...이 경우 소가를 어느정도로봐야할까요? 그리고 합의를 염두해둔다면 어느정도로 소장에 기재해야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현재 폭행,강요,협박,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전 피해자고요.경찰수사단계고 어제 담당수사관님이 사건장소 방문해서 CCTV가져가고 가해자 신상정보 조회해갔습니다.근데 제가 처음 고소할때, 고소장이랑 진술서, 증거자료, 증인 정보 등등 다 적어서 제출했고 아직 고소인조사 오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원래는 고소인조사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했는데 생각과달리 몇주째 연락이 안와서 언제 어디에 제출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최대한 피탄원인인 가해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엄중처벌이 이뤄지도록 기소의견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고싶습니다.그리고 탄원서 말미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말이있는데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