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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극적인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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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가 어느정도가 적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해자로써 민사소송 걸려하는데

소장에 소가를 어느정도로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작년 수능 2주전에 재수학원에서 한 학생이 제게 일방적으로 폭언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쓰던 이어폰을 강제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도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있던 교사분이 가해학생을 제지해서 상대는 훔쳐간 이어폰을 돌려주며 말도없이 나갔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그전부터 반년넘게 제게 눈을 마주치지말라는 등 비상식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저를 벽에다 밀치고 자신의말에 수긍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사건 직후저는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불안장애 증세가 심해졌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자퇴하고 재수까지 해온 3년동안의 수험생활끝에 친 수능에서도 큰 성적하락이 있었고 이후에 친 시험들도 6군데 중 5군데를 광탈했습니다. 입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정신적문제로 고통스러워지자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었던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 그결과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데도 가해자로부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민사까지 걸려고합니다...이 경우 소가를 어느정도로봐야할까요? 그리고 합의를 염두해둔다면 어느정도로 소장에 기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성격과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위자료 중심의 민사소송으로 소가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과 모욕, 절취가 결합된 행위이고, 수험 직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 학업 경로의 중대한 변경까지 발생한 점은 통상적인 학교 폭력 사안보다 불리한 결과가 큽니다. 실무상 소가는 향후 입증 가능성과 합의 전략을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소가 산정 기준
      민사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이어폰 반환으로 재산 손해는 크지 않으나, 반복적 폭언과 폭행,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정신과 증상 악화는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능 성적 하락이나 입시 실패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독립적 손해액으로 전부 인정되기보다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반영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 합의까지 고려한 전략
      합의를 염두에 둔다면 소장은 다소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인지대 부담과 재판부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목표 금액의 상단 범위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고,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으로 수렴시키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형사 구약식 처분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학원 내 사건 경위 자료, 교사 진술은 소가의 적정성과 위자료 인정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자체보다 입증 구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