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수수한기니피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압류 건 강제집행중지 통지서가 내려왔는데 해당 판결 이후 급여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처리방안이 있을까요?해당 근로자는 압류(4건)로 인하여 급여공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4월 초 "강제집행중지통지서"가 내려와 3월 귀속분(4월지급)을 마지막으로 급여공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원래 업무 절차로는 급여는 그대로 공제하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해당 근로자는 개인회생 사유로 강제집행중지 통지서가 내려왔으며 아직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상태고 예정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리방안과 9월 귀속(10월 지급)부터는 다시 공제를 시작하는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유급) 기간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현재 본 회사에는 정기상여금이라는 임금항목이 있습니다.정기상여금은 기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일할계산 하지 않음" 이라는 지급 조건이 내규로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3월 1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무급)을 이어서 들어갔기에 3월 귀속 급여는 3월 1일 하루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했으며, 정기상여금은 지급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출산휴가(유급) 급여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니, 해당 건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이후에는 일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수당 추가지급건에 대한 세액 공제 방법이미 1월 31일자로 퇴직절차(전산 퇴직 처리, 사대보험 해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등) 를 모두 밟은 대상자에게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3.3% 공제 후 지급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자 연차보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된 상황인데,2024년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시산정 기준 급여를 1. 단축 시행 전 급여 / 2. 단축 시행 후 급여 중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할까요?대상자는 2024.12.01~2025.02.28 까지 단축근무 시행이며해당 급여는 2024.12 월 귀속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