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자 연차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된 상황인데,
2024년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시
산정 기준 급여를 1. 단축 시행 전 급여 / 2. 단축 시행 후 급여 중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할까요?
대상자는 2024.12.01~2025.02.28 까지 단축근무 시행이며
해당 급여는 2024.12 월 귀속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단축 근로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