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수당 추가지급건에 대한 세액 공제 방법
이미 1월 31일자로 퇴직절차(전산 퇴직 처리, 사대보험 해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등) 를 모두 밟은 대상자에게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3% 공제 후 지급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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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월 31일자로 퇴직절차(전산 퇴직 처리, 사대보험 해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등) 를 모두 밟은 대상자에게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3% 공제 후 지급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