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독특한순록
- 약 복용약·영양제Q. 유방 물혹과 항우울제 상관관계 알려주세요어머니가 유방 물혹이 있어서 추적 검사 중인데,작년에 검사하고 올해 검사하니 크기가 커쟜다고 하네요. 그나마 병원에서는 모양이 나쁘지는 않다고 하나항우울제 복용중으로 그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커졌을수 있다고 했답니다.근데 어머니가 약을 못 드시면 잠을 하나도 못자는데,항우울제 복용이 이런 물혹이나 낭종 같은것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유소 정차 중 페달 오조작 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사고 경위주유소에서 정차해 시동을 끈 상태의 피해 차량을,가해 차량이 페달 오조작으로 측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가해 차량 과실(과실 100:0)은 명백하나,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대물 300만 원, 대인 120만 원 한도 문제로차량 수리비 및 기타 손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문의 사항① 현재 피해자의 종합 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입원, 진료, 치료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ㄴ 이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대인에 한해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앎② 차량의 경우 수리비 400만원 예상 됨 ㄴ 가해 보험사에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차량감가를 고려하여 나온 금액인 듯 합니다. ㄴ 그렇다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③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손실비용인 휴업손해 및 렌트비 등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④ 해당 건을 개인 합의를 통해 진행하나요?,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주저리 썼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필요한 서류?, 행위?,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관련 문의..(공동상속 → 단독상속으로 변경 가능?)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망인(부), 배우자(모), 자녀 2명상속인 간 협의는 단독상속으로 이루어졌고, 아파트,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습니다.근데 실제 세무 신고는 업무를 대리로 봐주던 분이 공동상속으로 하여 배우자, 자녀의 법적지분이 모두 들어갔고,상속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속세만 납부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미 배우자 단독으로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자녀지분 만큼을 부모한테 넘기는 꼴이 되어 자녀에서 부모로의 증여가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25.12.23 과세예고통보서를 통지 받아서 실세 세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으로 바꾸고자 합니다.1. 가능할까요?2. 가능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같이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_사후,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자녀들 진술서)를 준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도 무방할까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배우자상속 관련 최대 공제 한도는 문의재산+부채 등을 종합하여 약 14.5억에 대한 상속세가 약4천 정도 부과되었습니다.저희는 배우자+자녀2명이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외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인계하였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서 자녀2명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단독상속으로 바꾸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이 법은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아버지가 갑작스레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 저 재산에 95프로는 부동산입니다. 혹시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시행 후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할까요?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관련....)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예정인 곳에 거주 중입니다.조금 있으면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대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시세 : 5억기대출 : 디딤돌 대출 2.7억(1.95%)+보금자리론 3천 (3.95%)리모델링 후분담금(추분포함) : 4억 예상아파트 예상 시세 : 10억필요 추가 대출 : 3억가정비규제지역으로 LTV 60% 적용 가능DSR 산정시 6억까지 가능4년 뒤 입주 고려리모델링 시작되면서 두 가지를 고려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단, 이주비 대출을 받던, 안받던 이주 기간 동안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예정)① 이주비 대출(약 3억)을 실행하여 선 대출을 상환하고, 추후 리모델링 완공시 완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생성하는 방법!②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선 대출을 유지하고(단, 이자 감당 필요), 추후 리모델링 완공시 완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여기서 질문 드립니다.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방법일까요?② 가능하다면, 1번, 2번 중 유리한 방법은 어떤건가요?ㄴ금리 측면에서 1,2번 중 유리한 쪽은?ㄴ1번 상황일 때는 선대출 유지를 위해 이자 감당이 필요 (4년 기준 약 3천만원)③ 2번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금융권에서는 어렵나요?ㄴ 가능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몇 %일까요?ㄴ 불가능하다면 2금융권의 경우 현재 시점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몇 %일까요?질문이 난해할 수 있지만,저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분이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