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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독특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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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관련 최대 공제 한도는 문의

재산+부채 등을 종합하여 약 14.5억에 대한 상속세가 약4천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자녀2명이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외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인계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서 자녀2명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단독상속으로 바꾸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이 법은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 저 재산에 95프로는 부동산입니다. 혹시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희 협의에 다른 재산분할,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받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1.5/3.5(=42.85%)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 지분에 관계없이 최소 5억원 공제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만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