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우선 사고 내용은
가해차량에 운전자(지인), 동승자(본인), 운전자 아들, 동승자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는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한 번 치고, 바로 옆 벽에 동승자 쪽을 강하게 추돌한 상황입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본인)는 전치 8주 (골절_흉추 및 가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아들 2명은 큰 외상 없습니다.
본인은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에 4일 입원했다가, 한방병원에 2주반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로 전환하였고, 골절이 완치?될 때 까지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