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실용적인사막여우
- 화학학문Q. 개정된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8월7일 개정된 화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저희 크로메이트 피막조가 7.67m3이고거기에 물을 4000L 약품 160kg을 투입하고있습니다.약품 구성물질은무수크롬산 1333-82-0 (10%)7681-49-4 (7.5%)13943-58-3 (2%)7732-18-5 (80.5%) 입니다이번 화관법개정내용중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있어서 최대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줄 모르겠습니다ㅠ무수크롬산기준 (함량10%, 최하위규정수량 50kg 하위규정수량 2톤)1. 급성유해성기준함량 1% 초과하니 투입되는 160kg 그대로 최대보유량이된다.2. 혼합물 160kg중 10%함량이니 16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3. 수조크기가 7.67톤이니 7.67톤이 최대보유량이된다.4. 7.67톤의 10%인 767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넷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합의서 양식 질문있습니다회사측 노무사가 합의서라고 갖고왔는데피해자에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혀있고 가해자 파트는 없고 내용에도 이름은 없고 성00 식으로 되어있고 가해자란말도 하나도 없이 행위자로만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비밀유지부분이랑 비방금지 부분에도 저와 회사는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가해자는 쏙 빠져있습니다.행위자라고 되어있는부분을 가해자로 바꿔도되는지, 비밀유지, 상호비방금지 부분에 가해자 이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서명란에 가해자는 없고 회사와 저만있는데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이미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인정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