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개정된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8월7일 개정된 화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크로메이트 피막조가 7.67m3이고
거기에 물을 4000L 약품 160kg을 투입하고있습니다.
약품 구성물질은
무수크롬산 1333-82-0 (10%)
7681-49-4 (7.5%)
13943-58-3 (2%)
7732-18-5 (80.5%) 입니다
이번 화관법개정내용중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있어서 최대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줄 모르겠습니다ㅠ
무수크롬산기준 (함량10%, 최하위규정수량 50kg 하위규정수량 2톤)
1. 급성유해성기준함량 1% 초과하니 투입되는 160kg 그대로 최대보유량이된다.
2. 혼합물 160kg중 10%함량이니 16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
3. 수조크기가 7.67톤이니 7.67톤이 최대보유량이된다.
4. 7.67톤의 10%인 767kg이 최대보유량이된다.
넷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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