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합의서 양식 질문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가 합의서라고 갖고왔는데
피해자에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혀있고 가해자 파트는 없고 내용에도 이름은 없고 성00 식으로 되어있고 가해자란말도 하나도 없이 행위자로만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비밀유지부분이랑 비방금지 부분에도 저와 회사는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가해자는 쏙 빠져있습니다.
행위자라고 되어있는부분을 가해자로 바꿔도되는지, 비밀유지, 상호비방금지 부분에 가해자 이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서명란에 가해자는 없고 회사와 저만있는데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미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인정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