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
- 민사법률Q.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사기를 당했어요 물건도 보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많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뒤 일부 배송, 일부 환불을 해줘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온거 같습니다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결과 통보 받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경조사비 증빙자료는 뭘까요?경조사비가 세액 감면?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축의, 부의를 대부분 현금으로해서 내역이 남아있지도 않구요,,!!추가로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증빙이 불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궁금해요ㅜㅜ!!202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150만원을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여태 납부한 적이 없고 계속 환급을 받아왔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운데요올해는 150만원을 납부해야 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경비율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작년에 2023귀속 신고할 땐 단순경비율이였는데올해에 2024귀속 신고할 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결론은 작년에 2023귀속 종소세 신고 시 소득이 36,401,090 이였고 단순경비율로 50만원정도 환급 받았었습니다올해 2024년귀속 종소세 신고 시 소득이 39,624,840 이였고 기준경비율로 150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인거네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소득 300만원 때문에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150만원을 꼭 납부해야하나요?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세무사를 이번만 선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움받을 수 있나요?세무사 수임료? 는 얼마정도 할까요?(이번 종소세만 진행한다는 가정)
- 형사법률Q. 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다면 이건 형사 고소인가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조사까지 마쳤습니다그 후 담당 경찰서로 접수 건이 이송되었는데요제가 접수한 신고가 형사 고소건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통신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해놓고 A사업장이랑 B사업장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이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허가를 내 준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연말정산 시 불이익?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예를 들면 제 사용 내역을 본다거나, 연말정산된 금액을 중간에서 조작한다거나 등등제가 손해 볼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통신 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B사업장에도 A사업장의 통신판매신고 내용을 적용해도 되나요?그리고 윗치폼이라는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를 마쳤는데요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0만원정도 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아래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 될 경우를 생각해 근로계약서를 수정, 보완하려합니다사업장의 근무 형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근무 시작은 오전 9시 근무 종료는 오후 10시입니다그러나 본인 스케줄에 맞게 조정가능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필수 근무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 4일 일합니다이에 대해 근로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근무시간: 09:00 ~ 22:00 내 자율근무요일: 월 ~ 일요일 내 조정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2시간이에 계약서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을 계획입니다①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음② 제1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③ “갑”은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을”과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따로 지정된 휴일은 없으나 월~일 근무 중 근무기간 4일을 제외하고 3일은 쉬는 날입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정했습니다여기서 아래의 조항을 넣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됐을 때 1번의 ③번 조항에 작성되어 있으니 보상휴가로 대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임금 명세서에 작성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②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근로자가 1주 동안 제4조 제1항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③ 제1항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회사의 운영상황 및 업무스케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사전에 공지한다.④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처리한다.⑤ 기타 직장이 직종별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근태,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재택근무 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