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어요
물건도 보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많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뒤 일부 배송, 일부 환불을 해줘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온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결과 통보 받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