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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

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

25.06.03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어요

물건도 보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많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뒤 일부 배송, 일부 환불을 해줘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온거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2. 결과 통보 받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3. 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같이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주장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