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단단한상어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에 관하여최근 저희 회사가 사원 수가 5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이미 이전에 안전 관리자 2명을 포함한 안전팀이 있어서 산안법, 중처법 등등 이행 점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이미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 2명이 소속된 안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전담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전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안전관리자 2명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현재 저희 팀장님은 이미 안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담 조직을 구성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지금처럼 안전관리자 2명이 담당하여 업무 수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카페, 블로그 등등 찾아보면 다 별도로 구성하고,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휴업 급여는 입원 시에 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요?근로자 중 한 명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과실 100(상대 측) : 0(근로자 측) 판정 받았는데요.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는 보상 받으셨다는 데, 추후에 몸이 또 안 좋아져서 또 병가(무급 휴가) 를 10일 정도 사용하셔서, 쉬셨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산재 신청하여 입원 외에 10일 병가 사용 때의 휴업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 대해서 만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휴업급여 보상 x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회사 근로자 중 한 분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서지게 되어 2달 간 쉬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내 휴가 규정에 따르면, 병가로는 1달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 중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어 병원에 간 상태인데, 혹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