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회사 근로자 중 한 분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서지게 되어 2달 간 쉬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내 휴가 규정에 따르면, 병가로는 1달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 중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어 병원에 간 상태인데, 혹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