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휴업 급여는 입원 시에 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요?
근로자 중 한 명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과실 100(상대 측) : 0(근로자 측) 판정 받았는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는 보상 받으셨다는 데, 추후에 몸이 또 안 좋아져서 또 병가(무급 휴가) 를 10일 정도 사용하셔서, 쉬셨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산재 신청하여 입원 외에 10일 병가 사용 때의 휴업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 대해서 만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휴업급여 보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