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어린달팽이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과 연락 질문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답변서와 이유서만 주고 받고 중간에 조사관 통해서만 진행하면 안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을 한 회사와 실사용 회사가 다른 경우 질문안녕하세요아파트 공사에서 A라는 회사가 원청과 조명공사를계약해 B라는 회사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저는 하청업체 B회사의 이사에게 고용되 일을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수주를 따낸 A회사와 썼습니다월급도 A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B회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때 저를 고용하고 실사용한 B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쓴 A회사를 상대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도 본적 없고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했는데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근데 같은날 입사해 동일한 근로계약을 한 동료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다그리고 이동료가 이와같은 내용을 진술서로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현재 먼 타지에 있어 진술서도 진술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근로계약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7월 중순부터 조명회사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9월1일날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이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해고사유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1. 건설업 조명공사 소속으로 일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란 표현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적혀 있음2. 7월부터 월급을 받으며 월 24일 이상 일했으나 9월1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음3. 공사는 아직 진행중임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