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같은날 입사해 동일한 근로계약을 한 동료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료가 이와같은 내용을 진술서로 써주었
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현재 먼 타지에 있어 진술서
도 진술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근로계약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한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박을 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 근로자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므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서의 효력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니 근로자가 미리 제출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