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7월 중순부터 조명회사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9월1일날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이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해고사유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1. 건설업 조명공사 소속으로 일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란 표현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적혀 있음
2. 7월부터 월급을 받으며 월 24일 이상 일했으나 9월1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음
3. 공사는 아직 진행중임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