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오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상속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3 남매가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받기를 원하고 둘째,셋째는 아파트를 팔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은 4:3:3 생각하고 있구요, 첫째와 협의하에 아파트 지분을 현금으로 주고 둘째, 셋째가 둘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그럴 경우 취득세는 셋이 함께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를 둘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만 내야 하나요? 첫째도 아파트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 생각해서 취득세를 같이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3형제가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을 한 명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친이 돌아가시고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형제에게 남겨 주셨습니다.3형제 중 두 형들은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아하고, 막내는 팔고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주장 합니다.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 형들은 막내의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요, 그 절차와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상속 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막내의 지분을 사기 전에 먼저 세 명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후 매매 절차까지 마치면 형들 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아파트를 세 명 이름으로 등기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매매 후 두 명 명의로 전환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상속세, 양도 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 등기나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