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형제가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을 한 명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형제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3형제 중 두 형들은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아하고, 막내는 팔고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주장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 형들은 막내의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요, 그 절차와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막내의 지분을 사기 전에 먼저 세 명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후 매매 절차까지 마치면 형들 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세 명 이름으로 등기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매매 후 두 명 명의로 전환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상속세, 양도 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 등기나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