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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리오카

모리오카

아파트 상속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남매가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받기를 원하고 둘째,셋째는 아파트를 팔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은 4:3:3 생각하고 있구요, 첫째와 협의하에 아파트 지분을 현금으로 주고 둘째, 셋째가 둘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그럴 경우 취득세는 셋이 함께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를 둘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만 내야 하나요? 첫째도 아파트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 생각해서 취득세를 같이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실제로 등기치는 두분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떠나서 취득세 부담은 세분이서 같이 하셔도 되지만 동생이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