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자극적인정치인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후 환불대금을 받기 위해 할수있는 민사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달 전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 (이하 갑)과 저(이하 을 )가 게임계정 거래를 하였는데 이틀 후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을의 과실이 아니라, 갑이 갑의 명의로 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이 중 다른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같은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던 을의 계정이 정지가 됨).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알렸고,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3달째 돈을 지급하지 않고있고, 연락을 해봐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제가 민사소송을 할 시에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계정거래 환불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9월 21일경 본인이 1대주라고 하시는 분께 라이엇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전 구매한 당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는데,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에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계정과 같은 명의의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제가 구매한 계정도 정지를 먹었던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정이 정지되는 과정에서 제 과실이 없고,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계정을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먹었으니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수 있고, 이를 거절할시 고소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