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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자극적인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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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환불대금을 받기 위해 할수있는 민사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 (이하 갑)과 저(이하 을 )가 게임계정 거래를 하였는데 이틀 후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을의 과실이 아니라, 갑이 갑의 명의로 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이 중 다른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같은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던 을의 계정이 정지가 됨).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알렸고,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3달째 돈을 지급하지 않고있고, 연락을 해봐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제가 민사소송을 할 시에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해 주겠다고 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매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못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이미 3개월 가까이 환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승소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