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환불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9월 21일경 본인이 1대주라고 하시는 분께 라이엇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전 구매한 당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는데,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에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계정과 같은 명의의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제가 구매한 계정도 정지를 먹었던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정이 정지되는 과정에서 제 과실이 없고,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계정을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먹었으니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수 있고, 이를 거절할시 고소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