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맛쿠키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계약금을 동거인에게 받아서 내도 되나요?제가 청약에 당첨되어 이 아파트를 동성친구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계약금을 내고 계약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데제가 지금 당장 유통 가능한 돈이 부족해 3-4천 정도의 계약금을 함께 살 친구에게 받아서 낼 수 있나요?친구 사이라도 돈이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3-4천 정도라면 증여 신고를 안 했을 때 위험할까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속하는지요ㅠ그리고 공동명의 시,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공동명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십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야 하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친구와 아파트 공동명의로 분양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청약에 당첨됐는데 동성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친구의 자금이 더 많아 지분을 2:8로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 대출을 갚을 때도 2:8 비율로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이 비율로 갚아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제가 마련해서 지불한 후 계약하게 되잖아요.이 계약금도 지분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계산해서 대출을 갚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계약금은 4천 정도,중도금은 2억 6천 정도,잔금은 1억 2천 정도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합니다친구와 함께 살 생각으로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첨이 되었다는 건데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야만 몇 천 정도가 나오고, 친구가 1억 중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친구가 저 대신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내주는 게 증여 대상인지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상황이고요. ㅠㅠ무순위 청약이라 계약을 안 해도 손해가 없지만 되도록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1.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제가 계약금을 우선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친구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 범위 내에서 친구가 대출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을까요?2. 만약 계약금도 친구가 낸다면 그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단 돈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3.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