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살 생각으로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첨이 되었다는 건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야만 몇 천 정도가 나오고, 친구가 1억 중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 대신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내주는 게 증여 대상인지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상황이고요. ㅠㅠ
무순위 청약이라 계약을 안 해도 손해가 없지만 되도록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1.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제가 계약금을 우선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친구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 범위 내에서 친구가 대출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을까요?
2. 만약 계약금도 친구가 낸다면 그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단 돈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
3.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각자 자금내에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계약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구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친구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