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살 생각으로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첨이 되었다는 건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야만 몇 천 정도가 나오고, 친구가 1억 중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 대신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내주는 게 증여 대상인지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상황이고요. ㅠㅠ
무순위 청약이라 계약을 안 해도 손해가 없지만 되도록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1.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제가 계약금을 우선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친구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 범위 내에서 친구가 대출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을까요?
2. 만약 계약금도 친구가 낸다면 그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단 돈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
3.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