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계약금을 동거인에게 받아서 내도 되나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 이 아파트를 동성친구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데
제가 지금 당장 유통 가능한 돈이 부족해 3-4천 정도의 계약금을 함께 살 친구에게 받아서 낼 수 있나요?
친구 사이라도 돈이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3-4천 정도라면 증여 신고를 안 했을 때 위험할까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속하는지요ㅠ
그리고 공동명의 시,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공동명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십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받아 계약금을 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체 분양가격의 50% 금액만 각각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