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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nodong.kr)에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위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인가요, 40시간+8시간(주휴일)=48시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무단결근 중인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30일 후에 퇴직처리할 예정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무단결근(무급)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지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그러면 재직일수에 무단결근한 일수도 포함해야하나요?보통 무단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무단결근 30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30일치 더 받아가는건데...이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5/27(월) 부터 직원A가 도박빚 때문에 잠적하여 연락두절입니다.현재는 잔여연차가 11개가 있어 6/11까지는 연차처리 후 해고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로 통보하고 바로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보통 해고 통보는 한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직원A의 해고 사유의 경우 해고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통지서도 발송해야할까요?)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데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