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5/27(월) 부터 직원A가 도박빚 때문에 잠적하여 연락두절입니다.
현재는 잔여연차가 11개가 있어 6/11까지는 연차처리 후 해고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로 통보하고 바로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보통 해고 통보는 한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A의 해고 사유의 경우 해고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통지서도 발송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데
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