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진실된수제비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장시간 서서 일하면 어떻게 관리해줘야 좋나요?압박스타킹이랑 깔창 말고 다른 방법도 추천해주세요2달에 1번씩 한의원 가서 마사지 받고 있어요 근데 요즘 힘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하는데 3일전에 관둔다고 해도 되나요?1. 다음주 월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관둔다고 사장님한테 전화로 말해도되나요?2. 저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다음주 추석연휴라서 사장님이 저를 피크타임에 넣으실 것 같던데 갑자기 빠지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할까봐 무서워요3 만약에 사장님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자or전화로 협박하고 욕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근데 저도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이 먼저 허락 없이 손으로 제 엉덩이 때리고 맨날 막말했어요 매니저랑 다른 알바생도 저를 이유없이 갈구고 괴롭혀요 실수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수를 안 한 경우에도 계속 꼽을 줬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엉덩이를 때렸는데 신고 되나요?카페 알바하는데 커피 샷을 1번 잘못 내렸어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어요제가 실수할때마다 이럽니다곧 알바 관두는데 괴롭힘? 이런 거로 신고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사장님도 저도 여자인데 동성끼리도 신고 되나요? 정말 기분 나빴고 아팠고 수치스러웠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1.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설명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데요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5~6명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휴무일이 없는 매장이예요)사장님 제외한 인원입니다(점장, 매니저, 알바생들). 근로계약서에선 (주) oo호텔이랑 체결한다 근무 장소 : oo호텔 내부 휴게음식점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실제로 사장님 소유 호텔이랑 문 하나로 연결되어있어요매일 호텔 손님들한테 조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호텔 직원분들은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씩 항상 교대근무 하세요호텔에서 손님들이 사용한 양치컵 머그컵을 다음날 알바생들이 세척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있어요(맨날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설명 : 매장에 피해를 끼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적은 없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손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우리 매장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전 일단 싫다고 했는데요..사장님이 구두로 통보했고, 저한테는 녹취 있고, 해고통지서도 안 왔어요. 2달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5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유니폼입고 타임랩스 사진 찍어놨어요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도 있고, 알바하는 시간 동안 항상 휴대폰 녹음을 해서 근무했다는 증거는 다 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공제 안 하는 알바도 있나요??사장님이 저보고 3.3% 소득세 공제액 대상 아니라고 최저시급*노무시간 전액을 입금해줬어요저는 3.3%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해달라고 했는데...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일 일했어요 혹시 요식업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조항이 있나요?제가 알기로 쿠팡 일용직도 세금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 1. 사장님한테 3.3% 금액 돌려주고 원천징수 신고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사장님이 3.3% 공제 대상 아니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저보고 알아서 5월 종소세 신고하라는 뜻이였을까요...?2. 근데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은 알바생한테 준 돈을 전부 경비처리해서 소득 신고 해야되는거 아니였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해주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3자대면에서 이 건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사장님이 3.3% 소득세 공제를 안해줘요3일 일하고 관뒀는데요 (이유: 사장님의 욕설 및 폭언)사장님한테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 3.3% 공제한 금액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사장님이 공제를 안 해주고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금액만 보내줬어요 저보고 3.3% 공제 대상이 아니래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장님이 인건비에 넣기 싫어서 이러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갈 계획인데요 3자대면할때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저는 사장님한테 3.3% 공제한 금액 다시 입금하고 사장님이 원천징수 신고 해주기를 원하는 쪽이예요평균 20인 이하 사업장이라 원천징수 반기 신고할텐데 그럼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쿠팡 같은 일용직도 세금 공제한 금액을 주지 않나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예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사장님이 하루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1번 만약에 14일 이내 임금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근무기록, 출퇴근 사진, 녹음 기록 다 있어요) 2번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3번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오는 경우에 전화를 안 받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근무중에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문자로만 대화하고 싶어요.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라 솔직히 전화/대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는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ooo입니다.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면접 시 협의했던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실제 근무와 차이가 있어, 스케줄 문제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첨부) 총 oo시간 근무한 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 ooo원을 9월 oo일까지(14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oo은행 ooo(계좌번호) 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이랑 신분증/통장사본 카톡으로 보냈는데 1주일 넘게 안 읽으셨고요(1이 안 사라져요). 근무요일이랑 시간을 첫 출근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바꾸고 고맙다는 말 1마디도 없었고요. 7시까지 근무인데 비 와서 손님 별로 없다고 5시에 퇴근하라고 말 바꾸고,음료 3000원짜리 잘못 만든거 1번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고(그 다음날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만뒀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질문 : 1 노동청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이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나요? 3 만약에 밀린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걸 취하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별개인가요?설명 : 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어요 오늘 오전에 사장님한테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16시간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문자로 보냈는데요.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하고, 자기는 벌금내고 그대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거라고 민사소송 각오하라고 문자를 하셨어요..근무하면서 기물파손 같은 업장에 손해 입힌 적은 없어요. 제가 한 실수는 블렌더(믹서기)에 우유를 레시피보다 10g 더 넣음. 슈가시럽인데 바닐라시럽을 2펌프 넣음. 그래서 우유 150g이랑 얼음 150g, 바닐라 시럽 2펌프 못 쓰고 버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장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그리고 전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었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시 공부 비용 모으려고 시작한 건데요.갑자기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통성명도 못하게 하고, 면접때 얘기했던 요일 시간이랑 다른 요일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일하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 우유랑 얼음 150g 결국 버려서 못쓰게된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4500원 음료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자꾸 강요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는데요.. 이런 강요도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일하는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저는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말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장님께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사장님이 화내거나 돈을 주기 싫다고 그러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