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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실된수제비
무조건진실된수제비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1.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설명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5~6명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휴무일이 없는 매장이예요)

사장님 제외한 인원입니다(점장, 매니저, 알바생들).

근로계약서에선

(주) oo호텔이랑 체결한다

근무 장소 : oo호텔 내부 휴게음식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장님 소유 호텔이랑 문 하나로 연결되어있어요

매일 호텔 손님들한테 조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호텔 직원분들은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씩 항상 교대근무 하세요

호텔에서 손님들이 사용한 양치컵 머그컵을 다음날 알바생들이 세척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있어요(맨날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설명 : 매장에 피해를 끼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적은 없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손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우리 매장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전 일단 싫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구두로 통보했고, 저한테는 녹취 있고, 해고통지서도 안 왔어요.

2달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5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유니폼입고 타임랩스 사진 찍어놨어요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도 있고, 알바하는 시간 동안 항상 휴대폰 녹음을 해서 근무했다는 증거는 다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카페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회계를 하나의 사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독립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3.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