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사장님이 3.3% 소득세 공제를 안해줘요
3일 일하고 관뒀는데요 (이유: 사장님의 욕설 및 폭언)
사장님한테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 3.3% 공제한 금액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공제를 안 해주고 근무한 시간*최저시급 금액만 보내줬어요 저보고 3.3% 공제 대상이 아니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인건비에 넣기 싫어서 이러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갈 계획인데요 3자대면할때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사장님한테 3.3% 공제한 금액 다시 입금하고 사장님이 원천징수 신고 해주기를 원하는 쪽이예요
평균 20인 이하 사업장이라 원천징수 반기 신고할텐데 그럼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쿠팡 같은 일용직도 세금 공제한 금액을 주지 않나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예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