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확고한차돌박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년 합의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참고로 영업이익이 -인 해에도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은 명절상여의 100프로라고 되어있고 상여금앞에 23년,24년식으로 년도가 표기되어 매년 협의 합니다. 임금협상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던 해에도 임금협상 중 해당 일자 도래시 선지급에 합의하고 지급 받아 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저희회사의 경우 연봉을 14(설,추석상여포함)로 나눠서 지급받는데 기본급에 고정ot24시간을 붙여서 받습니다. 이번 설추석상여 통상임금적용 하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제외라네요. 급여에 달린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닌건 알겠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시간외 근무여부에 따라 오르지도 않고 휴직만 아니면 지급했는데 이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판례보니 실제 시간외근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도 있던데 이건 시간외근무자체가 불가능한건데 말이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