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저희회사의 경우 연봉을 14(설,추석상여포함)로 나눠서 지급받는데 기본급에 고정ot24시간을 붙여서 받습니다. 이번 설추석상여 통상임금적용 하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제외라네요. 급여에 달린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닌건 알겠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시간외 근무여부에 따라 오르지도 않고 휴직만 아니면 지급했는데 이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판례보니 실제 시간외근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도 있던데 이건 시간외근무자체가 불가능한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