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 등으로 지급 여부를 합의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도 이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이 안된 시기가 있고, 매년 금액이 크게 변동되어 예측이 안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법 같은것은 없습니다

    또한 매년 교섭에서 합의하여 그때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교섭으로 인해 싱여금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 판단요소 중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시기에 노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