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투명한멜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상근직의 교대직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근직과 교대직이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교대직은 주주야야비 형태로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교대직 직원중 결원이 생겨 더이상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상근직원들이 돌아가며 상근직을 유지한채 교대근무 빈자리를 들어가게됩니다.주간근무 8시간근무, 야간근무는 8시간+시간외 3시간발생합니다.예를들어 월화수 주간근무를하고 목요일 야간근무를 한 후 금요일 아침 퇴근시 상근직이므로 주40시간을 채우지못해 토요일출근해서 일주일40시간을 채워야된다고 합니다.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형태입니다.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년 법정근로일이 245일 일경우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245일에 근무일수가 부족할수있는데 부족한 근무일수를 연차를 이용해서 맞춰야하는건가요?(243일 교대근무일수일때 연차2개를 비번날 사용하여 245일로 맞춤)주주야야비비 근무시 주주,야야 근무가 주말과 겹칠경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야야근무후 첫번째비번과 두번째비번이외에 휴무를 받을수는 없나요?야야후 비비는 퇴근개념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