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형태입니다.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 법정근로일이 245일 일경우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245일에 근무일수가 부족할수있는데 부족한 근무일수를 연차를 이용해서 맞춰야하는건가요?(243일 교대근무일수일때 연차2개를 비번날 사용하여 245일로 맞춤)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주주,야야 근무가 주말과 겹칠경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
야야근무후 첫번째비번과 두번째비번이외에 휴무를 받을수는 없나요?야야후 비비는 퇴근개념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