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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의 교대직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근직과 교대직이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교대직은 주주야야비 형태로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교대직 직원중 결원이 생겨 더이상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상근직원들이 돌아가며 상근직을 유지한채 교대근무 빈자리를 들어가게됩니다.

주간근무 8시간근무, 야간근무는 8시간+시간외 3시간발생합니다.

  1. 예를들어 월화수 주간근무를하고 목요일 야간근무를 한 후 금요일 아침 퇴근시 상근직이므로 주40시간을 채우지못해 토요일출근해서 일주일40시간을 채워야된다고 합니다.

    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휴일, 휴가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 40시간이 되도록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