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애틋한집토끼
- 형사법률Q.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하자 미기재 사기를 당해 경찰서 접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이에 대해 제가 하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답변했지만, 판매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거자료로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진정서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지, 혹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관련 사기(소송) 문의드립니다.중고거래 앱에서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는 새상품”이라 표기된 가방을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를 발견하여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랜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모델은 스트랩 조절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1. 이번 사안은 디자인적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로, 제품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2. 현재 보유한 증거는 이체확인증, 수선 견적서, 브랜드 이메일 답변, 가방 상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판매글(상품 설명) 캡처, 판매자 이름, 전화번호 뒷자리, 계좌번호입니다. 신고 또는 소송 시 추가로 준비하면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3. 택배 개봉 영상은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해두어야 할까요? 개봉 영상이 없으면 처벌이나 민사 승소에 불리해지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인데 CCTV 열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1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편의점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열람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대는 제가 근무하던 시각으로, 손님은 전혀 없었고 저 혼자만 있던 상황입니다.2. CCTV에 저 혼자만 찍혀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3. 해당 CCTV 열람을 점장님께 직접 요청할 생각인데, 경찰 대동 없이 CCTV 열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