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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하자 미기재 사기를 당해 경찰서 접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하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답변했지만, 판매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거자료로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진정서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지, 혹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은 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이는 판매자의 주장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전에 이를 예단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한 후에 연락이 없는 것은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판매할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